아이 통장, 그냥 두면 손해 — 증여 비과세 2,000만 원과 신고의 힘
미성년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 2,000만 원은 10년간 조부모 세뱃돈까지 전원 합산이에요. 세금 0원이어도 신고서가 ‘취득 시점 도장’이 됩니다. (2026년 기준·세무 조언 아님)
2026-08-19 기준
비과세 2,000만 원의 진실
- •전원 합산 — 미성년 자녀 비과세 한도 2,000만 원(성년은 5,000만 원)은 10년간 부모·조부모 등 준 돈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요.
- •10년마다 리셋 —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면 성년이 될 때까지 상당한 금액을 무세금으로 물려줄 수 있어요.
- •유기정기금 — ‘매달 얼마씩 10년’ 계약서로 신고 한 번에 정기 증여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. 할인 평가 덕에 한도 활용폭이 커집니다.
세금 0원이어도 신고하는 이유
낼 세금이 없어도 증여 신고서가 ‘이 돈을 언제 받았다’는 취득 시점의 증거가 돼요. 신고가 없으면 나중에 그 돈으로 불린 수익까지 통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. 신고 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. 이 글은 세무 조언이 아니니, 유기정기금 등은 국세청·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