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특례대출 — 출생 2년 내면 1%대 금리, 갈아타기도 돼요
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아가 있으면 구입(특례 디딤돌)·전세(특례 버팀목) 모두 특례 저금리 대상. 이미 받은 대출도 대환할 수 있어요. (2026년 기준·대출 권유 아님)
2026-08-19 기준
신생아 특례대출 2종
- •특례 디딤돌(구입자금) — 주택 구입 자금을 특례 저금리로. 한도·요건은 고시에 따라 달라져요.
- •특례 버팀목(전세자금) — 전세보증금 대출을 특례 저금리로.
누가 받을 수 있나
- •출생아 요건 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태어난 아기(입양 포함)가 있는 가구.
- •소득 요건 — 부부합산 소득 기준(맞벌이 완화)이 있어요. 정확한 상한은 고시마다 바뀌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
- •대환 가능 —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·전세대출도 특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요.
금리·한도·소득요건은 고시마다 자주 바뀝니다. 이 글은 대출 권유가 아니라 제도 안내예요. 신청 전 반드시 기금e든든에서 최신 금리와 요건을 확인하세요. 신청은 기금e든든 앱이나 수탁은행에서 하고, 소득·혼인·출생 서류가 필요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