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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, 5월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— 자녀당 최대 100만 원

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자녀장려금은 아동수당·부모급여와 중복돼요. 부부합산 소득 7,000만 미만·재산 2.4억 미만이면 대상. 기한후신청은 95% 지급. (2026년 기준·국세청 확인)

2026-08-19 기준

아동수당 말고 또 있는 현금 지원

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주는 돈으로, 아동수당·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. 바우처가 아니라 통장에 꽂히는 현금인데, 몰라서 못 받는 대표적인 지원금입니다.

  • 지급액 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.
  • 소득 요건 —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.
  • 재산 요건 — 가구 재산 2.4억 원 미만.

숨은 함정과 기한후신청

재산이 1.7억 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깎여요(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). 정기신청은 5월이지만,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하면 95%를 받을 수 있어요. 홈택스·손택스 장려금 메뉴 또는 ARS(1544-9944)로 신청하세요. 최근에 소득이 줄었던 해가 있다면 대상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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