맘템
← 정보마당

증여공제 남은 한도 계산기

아이 생년월일과 지금까지 받은 돈을 넣으면, 매달 얼마씩 넣을 수 있는지와 한도가 다시 열리는 날짜가 바로 나와요. (2026년 기준)

👶 아이 생년월일

만 19세가 되면 한도가 5,000만 원으로 올라가서, 언제 성년이 되는지가 필요해요.

아이 생년월일을 먼저 골라주세요.

생년월일과 받은 돈을 넣고 계산하기를 눌러보세요.

어떻게 계산했나요?

  • •공제 한도는 10년 합산입니다. 미성년 자녀는 2,000만 원, 만 19세 이상 성년은 5,000만 원이에요.
  • •아빠 2,000만 + 엄마 2,000만이 아니에요. 부모·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모두 한 묶음으로 합산해 한 번만 공제합니다.
  • •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져 한도가 다시 살아나요. 이 계산기는 최근 10년치만 넣는다고 보고 계산합니다.
  • •나이 구간으로 리셋되지 않아요. 0~10세, 10~20세처럼 끊기는 게 아니라 준 날로부터 10년입니다. 만 5세 때 1,300만 원을 받았다면 만 15세가 돼야 그 1,300만 원이 합산에서 빠져요.
  • •그래서 마지막으로 준 때를 입력받아요. 여러 번 나눠 줬다면 실제로는 이른 건부터 조금씩 먼저 빠지므로, 이 계산기는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.
  • •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증여세가 붙어요(과세표준 1억 이하 10%, 5억 이하 20% …). 이 계산기는 한도 안에서 넣는 금액만 다룹니다.
  • •조부모가 직접 준 돈에는 산출세액의 30%가 더 붙어요(세대생략 가산). 이 계산기는 할증을 빼고 계산하니, 한도를 넘긴다면 실제 세금은 더 클 수 있어요.
  • •유기정기금 월 금액은 남은 한도를 갱신 전까지 매달 나눠 줄 때의 금액으로, 상증령의 연 3% 할인 평가를 적용한 참고값이에요. 계약서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지급·신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.
  • •부모가 직접 부담한 통상적인 생활비·교육비는 비과세지만, 그 돈을 아이 명의로 예금·주식에 쌓아두면 비과세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.
  • •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아니라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예요.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밝히기 쉽습니다.

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. 실제 신고·납부는 홈택스, 개별 판단은 국세청 상담(126)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
아이 통장, 그냥 두면 손해 — 증여 비과세 2,000만 원과 신고의 힘

미성년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 2,000만 원은 10년간 조부모 세뱃돈까지 전원 합산이에요. 세금 0원이어도 신고서가 ‘취득 시점 도장’이 됩니다. (2026년 기준·세무 조언 아님)

증여 신고 자세히 보기 →

아이 돈 계획이 잡혔다면

맘템에서 월령별로 정말 필요한 육아용품만 골라보세요. 단점과 “안 사도 되는 것”까지 알려드려요.

월령별 육아용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