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정보마당
증여공제 남은 한도 계산기
아이 통장에 부모·조부모가 넣어준 돈을 합쳐 넣으면, 세금 없이 더 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나와요. (2026년 기준)
금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눌러보세요.
어떻게 계산했나요?
- •공제 한도는 10년 합산입니다. 미성년 자녀는 2,000만 원, 만 19세 이상 성년은 5,000만 원이에요.
- •아빠 2,000만 + 엄마 2,000만이 아니에요. 부모·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모두 한 묶음으로 합산해 한 번만 공제합니다.
- •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져 한도가 다시 살아나요. 이 계산기는 최근 10년치만 넣는다고 보고 계산합니다.
- •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증여세율(과세표준 1억 이하 10%, 5억 이하 20% …)을 적용하고, 기한 내 신고 시 3% 공제를 반영했어요.
- •조부모가 직접 준 돈에는 산출세액의 30%가 더 붙어요(세대생략 가산). 이 계산기는 할증을 빼고 계산하니, 한도를 넘긴다면 실제 세금은 더 클 수 있어요.
- •유기정기금 환산은 남은 한도를 10년간 매달 나눠 줄 때의 금액으로, 상증령의 연 3% 할인 평가를 적용한 참고값입니다.
- •부모가 직접 부담한 통상적인 생활비·교육비는 비과세지만, 그 돈을 아이 명의로 예금·주식에 쌓아두면 비과세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.
- •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아니라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예요.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밝히기 쉽습니다.
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. 실제 신고·납부는 홈택스, 개별 판단은 국세청 상담(126)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아이 통장, 그냥 두면 손해 — 증여 비과세 2,000만 원과 신고의 힘
미성년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 2,000만 원은 10년간 조부모 세뱃돈까지 전원 합산이에요. 세금 0원이어도 신고서가 ‘취득 시점 도장’이 됩니다. (2026년 기준·세무 조언 아님)
증여 신고 자세히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