맘템
← 정보마당

아빠가 육아휴직 쓰면 더 받는 이유 — 6+6 부모육아휴직제 총정리

생후 18개월 안에 엄마·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%, 부부 합산 최대 4,000만 원. 2026년 기준으로 조건과 금액을 정리했어요.

2026-08-19 기준

📊 우리 부부는 얼마 받을까?

연봉과 휴직 개월수만 넣으면 3초 만에 계산돼요 →

아빠 육아휴직 = 생활비 걱정, 정말일까요?

아빠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대부분 “그럼 생활비는?“부터 나옵니다.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같이 쓰면 오히려 나라가 돈을 더 얹어주는 제도가 있어요. 이름하여 6+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.

6+6 부모육아휴직제란

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,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로 올려주는 특례입니다. 일반 육아휴직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두 가지예요.

  • 첫 6개월 지급률이 통상임금 100% (일반은 7개월차부터 80%)
  • 월 상한액이 매달 올라가서 6개월차에는 450만 원까지

동시에 쉬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. 순차적으로 써도 두 사람 모두 생후 18개월 안에 사용했다면 적용됩니다.

월별 상한액 — 매달 올라갑니다

6+6 특례가 적용되는 첫 6개월의 1인당 월 상한액입니다. 부부가 각각 받으므로 합산하면 두 배가 돼요.

  • 1개월차 250만 원 (부부 합산 500만 원)
  • 2개월차 250만 원 (부부 합산 500만 원)
  • 3개월차 300만 원 (부부 합산 600만 원)
  • 4개월차 350만 원 (부부 합산 700만 원)
  • 5개월차 400만 원 (부부 합산 800만 원)
  • 6개월차 450만 원 (부부 합산 900만 원)

6개월을 다 채우면 1인 최대 2,000만 원, 부부 합산 최대 4,000만 원입니다.

어디까지나 상한이에요.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만 받습니다.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6개월차에 450만 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.

2025년부터 좋아진 것들

  • 사후지급금 폐지 — 예전에는 급여의 25%를 복직 6개월 후에 줬지만, 이제는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.
  • 7개월차부터도 통상임금 80%, 월 상한 160만 원 (하한 70만 원).
  •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.

단, 신청해야 줍니다

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.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하고, 두 번째 사용자가 신청할 때 첫 번째 사용자의 급여도 함께 정산됩니다. 회사와 휴직 일정을 먼저 확정한 뒤 신청하세요.

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입니다.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개인별 요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, 확정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에서 확인하세요.

휴직 준비하면서 물건도 챙기신다면

맘템은 월령별로 정말 필요한 것과 안 사도 되는 것을 구분해 알려드려요.

월령별 육아용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