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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+6 부모육아휴직제 계산기
아내·남편 연봉과 휴직 개월수만 넣으면 월별 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요. (2026년 기준)
👩 아내
👨 남편
휴직 기간 동안 부부가 받는 총액
3,850만 원
👩 아내 1,850만 원👨 남편 2,000만 원
둘 다 휴직해서 1,150만 원 더 받아요한 명만 썼다면 2,700만 원
월별 수령액
| 개월차 | 아내 | 남편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1개월차 | 250만 원 | 250만 원 | 500만 원 |
| 2개월차 | 250만 원 | 250만 원 | 500만 원 |
| 3개월차 | 300만 원 | 300만 원 | 600만 원 |
| 4개월차 | 350만 원 | 350만 원 | 700만 원 |
| 5개월차 | 350만 원 | 400만 원 | 750만 원 |
| 6개월차 | 350만 원 | 450만 원 | 800만 원 |
주황색 구간(1~6개월차)이 6+6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이에요.
✔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므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.
어떻게 계산했나요?
- •월 통상임금은 연봉 ÷ 12로 간이 계산합니다. 상여·수당 구성에 따라 실제 통상임금과 다를 수 있어요.
- •엄마·아빠가 둘 다 휴직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은 250 → 250 → 300 → 350 → 400 → 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.
- •한 명만 휴직하면 일반 육아휴직 기준(1~3개월 상한 250만 원, 4~6개월 200만 원)으로 계산합니다.
- •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%, 월 상한 160만 원, 하한 70만 원입니다.
- •세금·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이며,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.
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. 확정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에서 확인하세요.
아빠가 육아휴직 쓰면 더 받는 이유 — 6+6 부모육아휴직제 총정리
생후 18개월 안에 엄마·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%, 부부 합산 최대 4,000만 원. 2026년 기준으로 조건과 금액을 정리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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